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싼 부정유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가 예상되며 실제로 농촌지역 창고 및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 조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무허가 위험물 시설은 시설기준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훼손시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항상 상존해 있는 상태이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의 유형을 알아보자
첫째, 법규 무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페인트 가게, 주차장, 세차장, 공장, 카센터 등
둘째, 유사석유 제품의 법적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 무허가 업소에서 옥내 저장하여 첨가제 판매, 불법 생계유지 목적 등
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 홍교119안전센터는 이런 무허가 위험물 사용을 못하도록 소방검사 및 필요시에는 관련기관∙단체들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사용물 제거조치를 당하거나 관계자가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