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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용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08-01-05 0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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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지는범죄수사팀(경사,이영선)은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매입광고를 보고 하나은행 등 10개의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사기범에게 이를 양도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에 거주하는 백 모씨(여,22세.무직)을 08. 1. 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용의자 백 씨는 인터넷게시판에서 대포통장 1개당 8만원에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하나은행 부평지점 등에서 10개의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고속버스편으로 금융사기범에게 양도하여 구례군 산정동 탑정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 모씨(남,61세)가 1200만원 상당을 사기 당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례경찰은 신고를 접한 후 범죄이용계좌와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거래신청서 확보 및 용의자를 특정한 후 출석 요구서에의해 자진 출두한 백 씨를 검거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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