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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허가 신청서류 대행한다! - 양어장 허가, 우량농지조성, 토지분할 등 농업인시설 인허가 대상
  • 기사등록 2010-01-13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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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서류를 대행한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어장 허가, 우량농지조성 등의 토지형질변경과 토지분할 등 농업용 인·허가의 신청서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측량 및 예산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장성군은 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신청서를 매뉴얼 해 구비하고 읍·면 및 관련실과에 신청서 견본 및 작성요령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실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곧바로 민원인과 동행해 현장확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이번 대행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반응을 살펴 다른 인·허가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이번 대행서비스가 주민편익 행정실현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제고되고 1회 방문처리를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민원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농업시설 관련 인·허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대행서비스가 많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관련실과 및 읍·면과 협조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개발민원 관련 개정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무지에 의한 위법행위 및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민원 개정법을 알려주는 읍·면 순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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