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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임차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 추가 지원 - 상반기 18억 원 특례보증에 이어 6억 원 추가 지원 -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보증.이자, 보증료 사후 지원
  • 기사등록 2021-10-05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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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구형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디딤돌 특례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지역의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6억 원 규모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각 업체의 신용도와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상환 가능하다.

 

북구는 1년 동안 이자 전액과 보증수수료(0.7%), 2년차에는 이자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사업은 보증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 후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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