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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민형배,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처리기준의 법률 상향조정 등 대책 마…
  • 기사등록 2021-10-04 0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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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에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해마다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사건 수는 37.9% 줄었지만, 조사기간은 31.8% 늘어난 셈이다.

 

심사 기간 역시 2016년에 66.8일에서 2017년 82.8일, 2018년 89.9일, 2019년 139.4일, 2020년 181.7일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국, 작년의 경우, 조사 315일과 심의 181.7일 등 사건 처리에 평균적으로 496.7일이 소요됐다. 신고인와 피심인 모두 처리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다.

 

연도별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위원회 상정 사건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본 부

335건

261건

218건

180건

209건

지 방

137건

120건

127건

138건

84건

합 계

472건

381건

345건

318건

293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위원회 상정 사건 평균 조사 소요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권인지 사건

111일

198일

222일

241일

250일

신고 사건

308일

336일

318일

342일

437일

합 계

164일

239일

265일

288일

315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건처리는 사건 인지(직권/신고접수), 조사 단계, 위원회 심의‧의결 단계 절차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지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연도별 평균 심의 소요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원회의

87.1일

85.2일

94.4일

115.4일

145.2일

소회의

65.1일

82.4일

89.3일

142.2일

187.4일

합 계

66.8일

82.8일

89.9일

139.4일

181.7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매년 20%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4.2%, 2019년 22.1%, 2020년 24.8%이다. 5건 중 중 1건은 처분 이후, 또 한번 소송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공정위가 명시된 처리기간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유명무실한 기준의 법률 상향 조정 등 시스템 개선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신고인와 피심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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