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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는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운영‧점검을 강화하라.
  • 기사등록 2021-08-27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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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 돌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학교 일선 교직원들이 공동연구, 임장지도, 유학생 프로그램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보고서를 부실작성 또는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등 전남대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0~2021년 계획.보고서는 3건으로, 실제 그 기간 출장.연수를 마친 횟수 ‧ 2020~2021년 전남대학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 : 교직원 12명 (전원 적합) .심사 면제 사유로 학과장 등 승인에 의해 국외출장.연수를 다녀온 경우, 대학 본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에 비해 저조했다. 


법령상 국외출장‧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 https://btis.mpm.go.kr 에 필수로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함에도, 전남대는 ‘교수들이 행정업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공개된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었다. 


2020. 1.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스위스로 떠난 문○○교수의 경우 내용부실 뿐만 아니라 이전 보고서와 동일 형식으로 제출했으며, 2021. 6. 학생 임장지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정○○교수는 타 대학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별첨자료 참고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출장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공적인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경비를 타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등을 심사해야 한다. 


전남대학교 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 제7장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등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 (외부위원 없음) 


하지만 전남대는 ‘소속대학 및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수행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1명에 그쳐 심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지금처럼 전남대 국외연수‧출장 심사방식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셀프 심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귀국 후 보고서 검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우며, 예산남용 등 각종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국외출장‧연수의 심사 강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를 하여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전남대학교에 촉구한다. 더불어, ‘국외출장‧연수 계획‧보고서 공개 의무’를 하여 교직원들의 연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1.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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