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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복수노조 유예 한미FTA 비준 30개월 유예선언인가?
  • 기사등록 2009-12-09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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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이 지난해 100%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FTA 등 양자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정책은 국제법이나 국제규범과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복수노조 금지는 국제규범 위반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전체 협약 188개 중 불과 24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OECD 30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핵심협약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등도 미비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복수노조를 금지한다고 해도 형식적 의미의 위법상태는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궁색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두 명 이상이면 언제든 노조를 만들고 사측과 협상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본권이다.

OECD 중 법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복수노조를 더 이상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복수노조 금지'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관련하여 1993년 3월 제1차 권고에서 시작하여 올해 3월 제16차 권고에 이르기까지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삭제를 권고했다.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조속히 허용할 것,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입법적 관여를 배제하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올해 3월 ILO의 제16차 권고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일 드디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를 다시 2년 6개월 동안 유예하고,

또한 사실상 노조의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ILO의 권고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회귀하며, '노조설립의 자유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택한 것이다.

한미FTA 조기비준에 조급증을 보여 온 이명박 정부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와 별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조급증을 나타냈다. 취임 초기 조급증이 부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100만의 촛불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상실했다.

작년 12월에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국회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임위장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까지 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마비됐다. 한미FTA라는 국제적 이슈가 국내정치를 좌우한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조기비준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국내정치 상황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 등에 대한 한미FTA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의 조급증은 미국의 관심 밖이다. 미국의 국내정치가 한국의 국내정치를 좌우한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 한미FTA 비준시 분쟁의 대상

결론부터 말하자. 우리나라가 ILO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미FTA가 비준되면 복수노조 금지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 노동협정 조항은 신통상정책 이전과 이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신통상정책 이후인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노동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공중의견제출(Public Communications) 및 분쟁해결심판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보장 등이다(2007.4.2. 국정브리핑).

좀더 쉽게 설명하자. 한미 FTA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예컨대 결사의 자유를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채택·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동협정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가 있어, 만약 한국이 복수노조를 금지한다면 미국의 노동계.기업.시민단체 등에서 복수노조 규제와 관련해 협정위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한-미 FTA 노동협정체결에 따른 협정문 이행방안 연구」, 2007년 8월)

물론 최종적인 무역 제재는 노동기준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미국 측이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부터 무역과 투자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노동부, <복수노조 쟁점풀이>, 2009년 11월). 한미FTA가 역대 미국이 체결한 노동협정 중 가장 구속력이 높은 협정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복수노조 유예, 한미FTA 비준 30개월 유예선언인가?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복수노조 문제로 인해 한미FTA 조기비준과 복수노조 금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 등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한미FTA 조기비준이 어렵다고 느껴서였을까? 아니면 한미FTA 조기비준보다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서일까?

정부는 복수노조를 '2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이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는 곧 '한미FTA 비준 2년 6개월 비준 유예'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한미FTA 노동협정상 복수노조 금지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

만약 이를 알고서도 정부가 복수노조 시행을 30개월 유예하는데 동의한 것은 한미FTA 비준을 최소한 30개월 후로 미루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복수노조 금지가 한미FTA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한미FTA 조속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출처 : 박주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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