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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 미개방 핵심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을 위한 후속조치 돌입 -
  • 기사등록 2021-07-19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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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21.5.13)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Ⅰ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개방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개방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회의에서 선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4차위에서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 공공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이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인 경우도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음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는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시기와 개방 시기, 활용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최근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차위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개방 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최근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선도기관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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