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 30.(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개최하고, 공증인사무소 1개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개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26개소 등 모두 31개소의 공증사무소와 그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담당변호사 40명 등 공증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 총 71명에 대하여 정직과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법무부는 내년 개정 공증인법 시행(2010. 2. 7.)에 따라 강제가입단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공증사무 감독을 통해 우리 공증 제도가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