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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우량 장기고객 등 요금할인 - 가입비 6천원 인하, 소량 및 청소년 등 사용자별 맞춤형 할인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09-11-29 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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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회장 이석채, www.kt.com)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 후속 조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월)부터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 인하책 4가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KT의 요금인하 정책은 청소년 및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율 인하, 장기 우량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 강화,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에게 가입비 인하 혜택 등 실질적 요금인하 혜택이 주요 특징이다.

이에 KT는 ▲ 장기가입자 할인제도 시행 ▲ 청소년 요금제 요율 인하 ▲ 선불 요금제 요율 인하 ▲ 가입비 인하 등 4개의 새로운 요금인하 정책을 출시했다.

KT 개인고객부문 마케팅전략실장 임헌문 상무는 "이번 요금인하 정책으로 고객은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난 9월에 발표한 요금인하 방안뿐 아니라 합병효과와 기술혁신을 통한 요금절감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10월 유무선통합(FMC)서비스 'QOOK&SHOW' 및 '집전화 전국 단일요금제' 등을 출시한 바 있으며 11월 초에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스폰서' , 무선인터요율 88% 인하 및 알캡형 청소년 요금 문자 요율 33% 인하 등 지속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 신규 요금인하 정책 4가지

▲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 시행
'우량고객 장기할인' 프로그램은 2년 이상 SHOW를 사용해 쇼킹스폰서 등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장기할인을 신청하면 기존 쇼킹스폰서의 요금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요금 수준별로 할인 금액이 바뀌는 기본형과 매월 같은 금액을 할인 받는 정액형의 2가지로 나뉜다. 약정기간은 1년이고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기본형은 일반요금제에 신청한 고객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가 3∼4만 원대 구간이면 최대 1만원까지 100% 할인 받고 4만원 초과 구간은 10%를 추가로 할인 받는 제도이다. 만약 월 45,000원 사용 고객이라면 매월 10,500원씩 1년 동안 최대 126,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액형은 쇼킹스폰서 골드형이나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와 같이 매월 일정액을 사용하는 고객이 본 장기할인제도를 신청하면 매월 2,500원부터 25,000원까지 할인을 받는 제도이다. 월정액 97,000원을 사용하는 고객은 매월 25,000원씩 1년 동안 최대 300,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요금 인하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조절 요금제의 음성 및 영상 통화 요율도 30원에서 25원으로 16.7% 내린다. 지난 11월 문자 1건당 15알(원)에서 10알(원)로 33% 인하된 알캡 요금제와 초등학생을 위하여 기본료를 10%수준 인하한 알캡주니어 요금제 등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불요금제 요율 인하
소량 사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요율도 인하한다. 현재 10초당 58원인 선불요금제 통화료를 10초당 49원으로 15.5% 인하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선불 고객들에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가입비 인하
이통 3사중 최저 수준으로 가입비도 인하한다. 현재 3만원인 가입비를 6천원인하해 2만 4천원으로 낮췄다. 기존 가입비에 비해 20% 인하된 금액이다. 하지만 해지후 재가입 면제 제도는 해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가입자간 차별 요소를 막기 위해 폐지했다. 단,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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