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어촌 민박시설‘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20.12.10일 이전 신고 민박, 6월 9일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 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 …
  • 기사등록 2021-04-26 07:49:1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 원까지이고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 붕괴 ․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 ․ 숙박업소 ․ 공동주택 등 20종이 해당 된다.


이번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중구 5강화군 694옹진군 409개 등 총 1,110여 곳이다.


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사업주 분들께 당부 드린다.”


앞으로도“‘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시설에 대해 지속적 가입 독려뿐만 아니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시 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10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