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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전자민원(G4C) 하나로 - 관공서 방문 NO, 안방에서 OK
  • 기사등록 2009-11-19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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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전자민원 G4C를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내 민원실과 기업체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마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민원 G4C는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제증명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민원 G4C를 이용하려면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접속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과 회원가입을 한 후에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전자민원 G4C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토지대장 등) 1,486종,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주민등록 등(초)본 등) 28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민원 G4C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율을 제고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의 전자민원 처리실적은 2007년 23,912건, 2008년 39,098건, 2009년 11월 현재 52,0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자민원 G4C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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