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 4차 산업에 발맞춰 행정분야 드론 활용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21-03-22 18:49:2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촬영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


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접목하고유관 기관과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87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