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을 추진한다.
감경 대상은 일반용 및 대중탕용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수도과,하수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감경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이며, 지난해에 감경 받았던 소상공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영업제한 등으로 지난해 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이 좀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 감경기간을 선정하였다.
임주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