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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기사등록 2007-12-27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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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수준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향상에 기여 ◈
◈ 독립기념관 등 보훈시설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 ◈
◈ 요양시설 개원 등 평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및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 체계 개편, 재가복지지원시책 강화,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 및 명예선양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대구.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보상금 : 월 257~3,502천원 → 275~3,677천원(5.0~7.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77~572천원 → 291~600천원(5.0%)
- 간호수당 : 월 562~1,809천원 → 579~1,863천원(3.0%)
- 무공영예수당 : 월 120천원 → 130천원(8.3%)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439~496천원 → 518~586천원(17~18.2%)
- 참전명예수당 : 월 70천원 → 80천원(14.3%)

◆ 고엽제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
○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07.12.31. 시효가 종료되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를 5년간 연장하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지원을 계속 실시합니다.

◆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87년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08. 1. 1.부터 무료화 하고,
○ 독립기념관을 국민이 즐겨 찾는 역사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개관 20주년을 기해「겨레의 함성(제4관)」을 재개관하는 등 7개 전시관 모두를 2010년까지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시관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수도권지역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을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조성하여 ’08. 1. 1. 개원한다.
◆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보훈가족의 노후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하여 양질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11년까지 수원.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을 건립한다.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1차로 수원․광주요양시설을 준공.개원하여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실시하고,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강화
○ 특수임무수행자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애국단체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시책 강화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은 ’08.1. 1.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 전직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08. 3월에 대구와 광주에 추가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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