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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 군 산하 공직자 대상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내용 다뤄 -
  • 기사등록 2021-02-09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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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진/김상봉 기자]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일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현수막 등 발간 및 배부자료 허용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의 작성기준, ▲법령 조례에 따른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이루어져 현장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강사로 나선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장성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종 군정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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