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우승희 의원은“주택‧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혁신 활성화 목적 ▲도지사 책무 ▲도민의 참여 ▲지역사회혁신 제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설치 ▲전담부서의 운영 ▲지역사회혁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의 발굴과 수행, 지역사회주체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혁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사회혁신 플랫폼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승희 의원은 “지역주민, 민간 단체·기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면서 “기존 관 주도의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여 윤택한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9월 출범한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은 27개의 지역사회 의제를 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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