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장흥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병행
  • 기사등록 2021-01-26 08:40:46
기사수정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것으로 한정) 등이다.

 

해당 불법행위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별도의 지급 제한사유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52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