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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프로젝트 광고물전수조사 후속조치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운영
  • 기사등록 2009-11-03 1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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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옥외광고물일제정비사업으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조치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일환으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총3,060개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 중 허가를 득하지 않은 1,263개의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설치장소위반 등 허가요건에 맞지 않은 316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해당업소에 계고문을 발송해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강제철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으로 3,02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789건의 고정광고물을 자진신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사업장 폐업과 이전, 간판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용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판을 철거하고자 하는 업주나 건물주는 철거신청서에 간판사진을 첨부해 건설방재과로 제출하면 무상으로 철거해 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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