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기사등록 2021-01-07 10:28:5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찰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징역 6월의 형기 중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 수용되어 집행을 받게 되며 추가 재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주옥한 소장은“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41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