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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 상식
  • 기사등록 2020-12-22 1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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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전신주에서 발생한 작은 불티로 인해 1,757ha에 이르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등 총 916곳이 전소되었다.

 

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 총 314대의 소방차와 1,846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전국에서 동원되었다. 이 와중에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산불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이다. 특히나 한 번 소실된 산림은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산불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 산불예방에 대한 몇 가지 상식을 알아보자

 

첫째,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둘째, 만일 산불이 발생한 현장 근처에 있다면 산불보다 높은 곳은 피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다 타버린 장소,도로,바위 등이나 가급적 저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셋째, 산행 중 위급한 상황이나 산불을 목격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등산로에 설치된 119구조위치표지판 번호를 미리 숙지해 두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넷째, 요즘 코로나로 인해 캠핑족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겨울철 캠핑의 꽃은 역시 모닥불을 피우며 낭만을 즐기는 것이다.

 

낭만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후 재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불티를 철저히 없애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매너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 외, 라이터나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는 것과 음주는 절대 금물이다

 

산불이 발생한 주변 민가에서는 집의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변에 물을 골고루 뿌려줘야 한다

 

또한, 혹시라도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시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재산인 산림을 잘 지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림을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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