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신고란 장애인 등 음성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짓, 수화 등 현장정보를 영상으로 전송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SMS, MMS를 통한 문자신고도 가능하게 만든 신고체계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앱을 통한 신고자의 위치정보는 GPS로 위치를 확인해 기존의 기지국 위치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상, 문자, 앱을 통한 119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활용, 빠른 신고로 위험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8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