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는 09년 10월 18일 01:30분경 공사현장 자재 절도를 예방코자 도로공사현장을 순찰하던 중, 심야에 공사자재인 철근 1톤 가량을 트럭에 싣고 가는 포터차량을 발견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던 임모씨(남,46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임씨는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소재 s건설 건축자재 야적장에 적재된 철근(길이 400센티 지름3센티) 26개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미리 준비한 자신의 포터 차량에 싣는 등 개당 5만원 도합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09.10.18.01:15경 112순찰 근무중 심야시간대 화물차량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검문검색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다가가자 갑자기 도주하여 대기중인 다른 순찰차에 지원을 요청한 후,
약 5킬로미터를 추격하던 중 철근 2개를 농로길에 버리고 재차 도주하는 것을 재 추격 하여 약 100미터 떨어진 농로길에서 차량을 버리고 논으로 도망가는 피의자를 검거 건축자재의 출처를 묻자 아는 사람한테서 가져 온 물건이라는 등 범죄를 부인하였으나, 인근 공사현장에 있는 철근과 종류가 같고 현장에 용의자의 족적이 있는 것을 확인 재차 추궁하자 범죄사실 시인하여 검거 차량 내에 실린 클립(파이브 결속장치) 입수경위 등 여죄를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