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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사기단 36명 검거 - 보험금 편취 택시기사 등 공모 사회 충격
  • 기사등록 2009-09-29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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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기사들이 동료 택시기사와 지인들과 공모하여 가해차량.피해 차량으로 나누어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광주지역 A택시회사 기사 조모씨(24세) 등 36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했다.

경찰에 의하면 2007년 광주지역 A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다 위장결혼으로 구속되어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피의자 임모씨(49세)는 위 회사 영업과장 정모씨(43세)에게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공범들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의자 정모씨는 범행에 가담할 택시기사 4명을 모집하여 가해차량․피해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07. 8. 18. 21:48경 광주시 북구 삼각동 소재 삼각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서 피의자 조모씨(24세) 등 3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같은 임모씨(49세) 등 2명이 탑승한 프라이드 차량으로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 3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또한, 피의자 조모씨(24세)는 친구.선후배 및 여자친구 등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자를 모집하여 가해차량.피해차량 탑승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08. 4. 24. 23:55경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소재 엠코코리아 앞 노상에서 피의자 이모씨(24세) 등 3명이 탑승한 차량의 후미를 같은 김모씨(30세)가 운전한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 약 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전․현직 택시기사들인 피의자들은 동료 택시기사 및 지인들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조모씨의 경우 선후배.친구들을 상대로 피의자의 차량을 빌려주면서 범행에 가담토록 하고 사고차량에 탑승 공범들에게 사고 장소, 방법 등을 휴대전화로 지시하였으면서도 수회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 전력 때문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은 탑승자 명단에서 제외하였으며,

피의자 임모씨의 경우 가해차량,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가벼운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자신의 처와 사전에 탑승자로 선정한 공범들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여 탑승객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지능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또한, 통원 치료한 피의자 이모씨를 입원 치료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 식비, 병실료 등를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광주지역 B의원 원무과장 진모씨(32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첩보수집 활동 중 택시기사들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보험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수사하여 용의자를 선정하고 증거자료를 수집 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남 경찰은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주는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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