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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고?
  • 기사등록 2009-09-25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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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올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는 생활 리듬을 해치고, 가족관계를 단절 시킬 수 있으며, 노역장에서 만난 다른 범죄인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블링블링 새로운 법이 바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면죄.사회봉사 나도 해당되나요?>

이번 특례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한 서민들, 즉,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선고된 연간 약 135만건 중 127만건(94%)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로 한정하더라도 대부분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불법의 정 도가 큰 고액 벌금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요?)

또한, ㉠징역형/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과 동시에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을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벌금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은 평균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약 80일 이후에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특례법 시행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가 11월 24일까지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지명수배는 해제되고 노역장에도 유치되지 않습니다.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제력 없는 벌금 수급자님들은 얼른 신청해서 지명수배라는 굴레를 벗길 바랍니다.)

벌금 납부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사회봉사 신청서 ②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사본 ③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서 ④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봉사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및 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벌금을 내면 되고, 이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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