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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 진정한 민주정치를 위해 바란다.
  • 기사등록 2009-09-22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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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사무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공직선거 관리와 위탁선거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사무와 농.수.축협 등 각종조합장선거의 관리 및 정당 정치자금사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한편 학교임원선거 등 각종선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거는 우리사회에서 일상화된 생활행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선거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투표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 대표 등을 뽑는 과정, 국민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볼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주인인 국민이 그 대표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정치를 이룩한다는데 진정한 선거의 가치가 있다할 것이다.

그만큼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대표로 뽑기 위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 해야만 한다.

선거철만 되면 누구나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외치지만 각종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을 자주 접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거 사를 보면 국민들이 혐오감을 넘어 차라리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때가 있었다. 관(官)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시기도 있었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암흑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운영 면에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정경유착의 온상이 되어왔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차단하고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으로의 전환, 엄격한 정치자금 조사를 통한 지출 및 회계처리의 투명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정치인의 정치자금 부담의 완화와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및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정치․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금품․향응제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를 빠져나가기 위한 눈속임 향응제공 등 지능형 선거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후보들이 표를 돈으로 사고 팔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아직도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자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치개혁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돈으로 하는 선거는 그것이 어떤 선거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부패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풍토 없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고자 하는 일과 같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추상같다고 해도 유권자의 의지와 협조가 없으면 돈 선거 추방은 성공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정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정신으로 진정한 민주정치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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