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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기사등록 2009-09-18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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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위해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25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기아자동차 로체(LPG) 등 총 6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차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향후 선정 차종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결함확인검사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 시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수리?교환토록 하는 제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는 ‘09.2월부터 8월까지 총 25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은 차종’,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도래된 차종’을 선정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의 로체(LPG)와 스포티지(경유)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하였고, GM대우의 토스카(LPG)는 탄화수소 기준에 근접하여 선정했으며,

현대자동차의 NF 쏘나타(휘발유), 르노삼성 SM3(휘발유)는 판매량이 많으면서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아 대상 차종으로 선정했다.

GM대우의 매그너스(휘발유)는 2006년 결함확인검사 결과 증발가스 기준 초과로 결함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어, 결함시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차종으로 재선정했다.

금번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차종에 대하여 ’09.9~11월까지 걸쳐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확인 예비검사는 6개 차종별 각 5대의 차량을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 검사 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거나 필요한 경우 ‘결함확인 본검사’를 요청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참고로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차종으로 ‘95년 현대 엘란트라, ’03년 기아 카니발, ‘05년 현대 EF 쏘나타, '06년 GM대우 매그너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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