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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내정자 위장전입 또 불거져
  • 기사등록 2009-09-15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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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또 불거졌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에서 장인의 선거를 위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각 각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여,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 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중범죄이다.

검찰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하여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힘없는 일반 국민은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하고, 힘있는 고위공직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육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장전입에 대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조차도 위장 전입을 방지 하기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막겠다며 ‘재개발 이전비 지급기준’을 공람 공고일로 한정한 개정안을 5월12일에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서울 교육청의 경우 서울지역 일반계고에 배정된 학생이 거주지를 속인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지 학교로 재배정 한다는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발표했고, 부산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강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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