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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사건사고
  • 기사등록 2009-09-03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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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고흥경찰은 자신이 일하는 식당주인의 차량 안에서 통장을 절취하여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현금 2,000만원을 절취한 최 모씨(여,40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남) 해남경찰은 연 이자율 120%의 고리 대금을 징수하는 등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5,300만원을 편취한 김 모씨(남,26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김 씨 등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월 100만원의 이자(연 120%)를 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9,200만원을 차용해 주고 1,02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피의자 마 모씨는 위 김 씨에게 임대한 트랙터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이고 이를 담보로 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곡성) 곡성경찰서는 일수를 취급하면서 연 304.9%에 달하는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채권 추심을 해온 남원시 거주 장 모씨(남,42세)를 검거 하였다.

불법 대부업자 장 모씨는 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해 오던자로 피해자 이 모씨(여,42세.학원운영)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4만원씩 65회에 걸쳐 상환 받는 속칭 일수를 취급하여 연 304.9%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9명에게 총 31회에 걸쳐 5,877만원을 차용해 주고 이자로 2,724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밤에 조심하라"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성경찰은 피해자로 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통장거래 내역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장 씨의 사무실 및 차량에서 장부를 확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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