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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 기사등록 2009-08-31 2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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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9. 1일부터 2개월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 조직․갈취폭력배 등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반기 중점 치안정책과제인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무더위가 물러나고, 행락철.추석절을 맞아 강.절도 등 생활권 주변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역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제단속을 지양하고, 경찰관서별 발생범죄.지역여론 등을 분석, 맞춤형 치안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우선 근절을 요구하는 범죄나 해당지역의 특이범죄에 대한 예방.검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는데 관서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도 범인검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장물유통경로 추적 등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금은방․전당포․전자중고상 등 강․절도범과 연계된 직업적 장물범 색출 주력

경찰은 이번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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