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은 면허 없는 동창생들만 골라 같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게 하고, 대기 중인 공범들이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 합의금을 갈취한 자해공갈 대학생 안 모(남, 20세)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5명은 친구사이로 같은 대학생중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 최 모 등 5명 등에게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리 공모한 공범들에게 신호를 하면 고의로 차량으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아 내는 등 총 5회에 걸쳐 약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성경찰은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과 합의금을 받아간 사람이 합께 어울려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명을 임의동행하여 자백을 받아 순차적으로 5명 전원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