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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시.도지사 방제조치 책임 강화 - 해양경찰청장 지도감독권 부여 등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09-08-26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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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긴급방제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이 지도감독권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

첫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시 해안방제를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장비 및 기술을 지원토록 하였다.

현재는 해양환경보전·개선·방제사업 등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해양오염사고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조치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국가긴급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관련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화하였다.

현재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을 제외토록 하였다.

셋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해역이용협의 사업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간이해역이용사업의 경우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해역이용협의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착공?준공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해양환경 관련 신제품의 성능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의 확산을 장려하였다.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설비 및 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해 성능을 인증받고자 할 경우 성능시험을 거쳐 설비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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