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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시설물 대대적 정비추진 - 특별단속반 집중투입 - 중앙,도,시.군 교차단속
  • 기사등록 2009-08-25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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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고질적인 4대 불법어업행위에(무면허,어장이탈,면허구역초과,장기간 무단방치 어장)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김, 전복 양식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전복생산지인 완도군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도에서는 관심과 함께 대대적인 양식어장 정비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완도군은 지난 5월 어장정비를 위한 읍.면(어촌계별)순회 교육,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질병 등 폐사발생 예방 교육, 어장정비에 따른 담화문 제작 발송, 불법시설물 정비 홍보물 배부,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 및 공시송달서(201개 어촌계), 현장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집시설 지역인 노화, 소안, 보길의 경우 면허면적대비 132~153%초과 시설되어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은 추가 불법시설을 자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조류소통불량, 어장환경악화, 품질저하 등으로 전복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생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완도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가두리 제작 전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단속인원 603명, 지도선 79회 운항으로 다시마 580대, 전복가두리 102칸, 톳양식 20대를 철거하였고 불법시설 5건 적발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침(1차 : 지도,계몽, 2차 :자진철거, 3차 : 강제철거 및 사법처리)에 따라 8.24~8.28.(5일간) 전남도,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0.12~10.15(5일간) 중앙,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시.도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완도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지역의 명성에 맞는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장정비.정리로 병해예방, 적정생산, 고품질을 생산하여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군의 전복양식현황은 267건,1,612ha, 65,377칸으로 5,000톤, 2,000억원의 소득으로 전국 생산량의 80%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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