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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9-11-26 1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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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 </span>회수 대상 제품>

위반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유통량

수암제약

(서울특별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비타민 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2021. 5. 19.

(원래 유통기한은 2019. 7. 19.)

29.54

[5g×14(70g)짜리 422개 박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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