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홍도 깃대봉, 조도 도리산 전망대 일원이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차 위반시 5만원, 2차,3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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