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783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천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 원), 법인은 455명(4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 원)이다.
▸ 2018년도 : 1,325명, 795억원(개인 904명 382억원, 법인 421명 413억원)
▸ 2017년도 : 1,158명, 845억원(개인 837명 358억원, 법인 321명 487억원)
▸ 2016년도 : 568명, 308억원(개인 361명 163억원, 법인 207명 145억원)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І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체납액 19억 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중점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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