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선적제한 조치사항에 따르면 그 동안은 국내 수산물 유통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등록증상‘활어차’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액화산소통을 탑재하여 여객선 선적을 허용해왔으나, 여객선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선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아래와 같이 시기별 여객선 선적 제한조치)
공단 김종주 완도운항관리센터장은“9월 28일 울산항에서 발생한 위험물운반선 폭발사고를 교훈삼아 여객선운송 위험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섬 여행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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