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준규 내정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총장 내정자는 위장전입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위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민의 54%가 ‘위장전입’만으로도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을 하는가 하면 부인의 탈세, 호화사치생활 등 의혹이 적지 않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존경은커녕 검찰과 법이 조롱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봐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할 것이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법무부 장관 역시 자격이 의심스럽다.
검찰인사를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데 망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2009년 8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