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무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도 경제.통상·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명칭도 ‘경제’, ‘통상’, ‘환경’ 부시장.부지사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신중한 결정 등을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문기관이 존속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