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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오는 송금 요구 조심하세요! - 전남도, 보이스피싱 예방동영상 홈피 게시 등 피해 최소화 총력
  • 기사등록 2009-08-06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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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림에 따라 피싱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예방동영상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보이스 피싱은 초기 기껏해야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훔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여러명이 팀을 이뤄 금융사기를 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우체국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연체, 연금환급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행을 저지른다.

실제로 전남도의회 C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군복무중인 아들을 납치했으니 현금 3천만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라”며 “지정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피싱에 속아 500만원을 사기당했다.

국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런 피해사례만도 최근 3년간 1천700여건에 1천800여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피싱은 주로 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므로 그 진원지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정원 광주지부의 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 전 시군․읍면동에 배포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문회의 주소록이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 등에 있는 개인 정보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2, 006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종균 전남도 기획보안담당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시로 청내방송이나 민원인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으나 지능화된 사기수법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면서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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