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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등 국민편의 도모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
  • 기사등록 2009-07-28 1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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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기관’도 구체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7.2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지난 2월6일 및 4월1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의 후속조치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종전에는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로서 갈음함.(‘09.8.7시행)

* ①내력벽 30㎡ 이상 수선, ②기둥·보 또는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③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ㅇ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나,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는 건축물은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함.(‘09.10.2시행)

ㅇ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09.8.7시행)

ㅇ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폐지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함.(‘09.10.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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