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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4단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초점
  • 기사등록 2009-07-27 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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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단계 특별법 개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원 평가결과, 2008년도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감사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특별법 제66조)이나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명문화돼 있지 않음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다른 정부기관의 사례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감사위원의 임기인 3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 추천권(7명) 가운데 도의회 추천 몫(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추천권 중 2명을 교육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사무국 직원 중 교육행정직에 대한 임명권도 개선해 교육감이 임명토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행정직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교육행정직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임명토록 개선한다.

그 외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업무대행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연장자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핵심과제 동의안 부대의견에 따라 감사직 직렬을 신설하는 것을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소속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제도의 장·단점,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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