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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통과’ - 도의회,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가결처리
  • 기사등록 2009-07-21 2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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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동의안은 국세의 자율권 부여를 비롯해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전용카지노 도,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대 핵심과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한 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제9조 1항에 근거,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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