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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다. 도로의 역주행 안 된다.
  • 기사등록 2009-07-21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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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일까 차가 아닐까? 종종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나면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보행자와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다. 분명 자전거가 도로 역 주행하여 과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과실이 무조건 많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설명에도 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달구지가 우마차에 해당하듯이 자전거도 법률상으로는 차에 해당한다. 단,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때는 보행자라고 볼수 있다 ?

그러므로 법률상으로는 자전차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휠체어나 유모차는 차가 아니다. 오토바이 중에 125㏄ 이상은 이륜자동차,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듯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4번에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일반 도로에서든 차도에서든 일반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엄격히 말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딸랑이나 경적을 울려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서 큰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가 차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힘입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행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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