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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금년 9월 17일부터‘석면 피해신고 센터’가동
  • 기사등록 2007-09-17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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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1588-3920’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환경부는 금년 9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석면 피해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업무자에 의한 상담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면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7월 부산지역의 석면 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 피해 관련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석면 관련 보도 이후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석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불안감 해소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언급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석면 피해 신고센터 지정․운영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석면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 전담 업무자(7개 기관, 총 7명)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전담 업무자 각 1명 지정

단순 상담 이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제정 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단순 상담업무에서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석면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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