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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봄철, 작은 관심이 산불예방으로!! - 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소방장 윤석경
  • 기사등록 2019-03-07 1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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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형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소방을 비롯한 전국의 시·군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담뱃불실화, 쓰레기소각,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등 복잡·다양하지만 이의 대부분은 부주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겨울동안 동면하던 병충해가 봄이 되면 활동 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13시 ~ 16시에 집중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 필연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해로운 병해충보다는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볏짚, 잡초 등은 태우지 말고 2·3등분으로 잘라 뿌려준 뒤 갈아주는 것이 영농에 효과적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또는 화재안전조례에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하는 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단속·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농사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허가를 받아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해야하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불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며, 잘못된 판단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yoyo111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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