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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 최고 1천만원 보상 -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9-07-16 2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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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공사·법인 등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을 마련,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다.

부조리 대상 공무원 등의 신고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 행위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이며,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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