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및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4일 청명과 5일 식목일 한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봄철에 연간 산불건수의 34%(피해면적의 72%) 및 대형산불도 이 시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산불원인이 주로 입산자 실화(37%),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21%가 발생하여 산불 신고요령 및 행동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 산불 예방행동 요령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위 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