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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축사화재의 취약성 및 화재예방요령 -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재출
  • 기사등록 2019-02-25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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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전남 순천시 돈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축사화재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축사화재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재산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축산농가의 각별한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총 245건의 축사화재로 20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가 125건(51%), 부주의가 72건(29%) 순이며, 계절별로는 겨울(12~2월) 89건(36.3%), 봄(3~5월) 58건, 여름(6~8월) 54건, 가을(9~11월)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은 대부분 전기시설이 노후화되고, 방열등·열풍기·환풍기 등이 상시 가동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동간 방화구획 미설치와 이격거리가 짧고, 우레탄폼이나 스치로폼판넬 등 가연성 보온재 사용이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밀폐형 조립식 구조로 가축들이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 등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보온전등이나 배전반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누전경보차단기 또는 아크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 가스, 용접, 흡연 등 화기취급시에는 소화기를 근접 배치하고, 인근 가연물에 불티가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축사 증축이나 신축을 할때는 가연성보온재 대신 그라스울판넬 등 불연성 재료를 가급적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 동간 안전거리를 최소 3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화재에 대비해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화재시에는 청소용 고압세척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 두어야 한다.

 

끝으로, 소방차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축사 입구쪽 도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등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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