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기고] 나주소방서, 주방에서 불이나면 K만 기억하세요 - 나주소방서 소방장 이선호
  • 기사등록 2018-12-10 15:01:51
기사수정


최근 방송의 대부분이 맛집 탐방, 요리 대결, 요리 레시피 소개 등 채소, 고기, 생선 등으로 요리를 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맛을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채널을 돌릴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들 대부분은 요리 특성상 기름에 튀기고 볶고 상당수가 기름을 사용한다. 만약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경우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로,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여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17.6.12.)하였으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그 적응성이 우수하다.

 

음식점, 다중이요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주방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1대 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스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방 내‘K급 소화기 비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소화기를 비치하고 절대 내일로 미루어선 안 되겠다./ sunpc6091@korea.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23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